치과의사 출신 문은상 대표의 바이오벤처 회사 ‘신라젠’을 수사한 검찰이 자금 돌려막기를 통한 경영진의 1,918억원대 부당이득을 밝혀내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 및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유령회사를 끼워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본도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며 대규모 지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BW 35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문 대표는 신라젠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신라젠의 회사 자금을 다시 유령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에 갚는 이른바 ‘자금돌려막기’로 자기 자본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BW에서 유래한 신주인수권 1,000만주를 행사하며 최대 주주로 올랐다.
또한 검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구조를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옛 동부증권(현 DB증권) 경영진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 및 경영진 등의 주택·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며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은상 대표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치과’를 개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주당 1만2,850원에 상장한 신라젠 주가는 2017년 11월 주당 13만1,000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8,140원까지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