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 의료광고 ‘여전히 기승’
불법 치과 의료광고 ‘여전히 기승’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6.11 14:35
  • 호수 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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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등 환자 유인 많아 … 치협 “적극 제보” 요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SNS, 온라인을 통한 불법 치과 의료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치과혹은 임플란트검색 시 임플란트 부문 년 연속 수상’, ‘□□분야 전문병원’, ‘□□조사 결과 환자 만족도 1’, ‘최저가 시술등의 문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홍보 이미지 선택 시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세부 페이지에서 전·후 사진을 제공하거나, 환자 후기작성 등을 노출해 환자를 유인하는 형태의 광고가 많았으며, ‘교정 진행 시 30만원 상당 치아미백 무료등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패키지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도 눈에 띄었다.

뿐만 아니라 치료 후기를 소개하면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동반 방문 시 혜택 및 할인을 제공한다는 식의 제3자 유인 광고, 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상장이나 감사장을 표기한 인증·보증 관련 허위광고 등의 사례도 많았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거짓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부풀리는 과장성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치과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자를 속이는 불법 의료광고가 끊이지 않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불법광고 퇴출 및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훈 회장은 그동안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사례를 보면 광고를 집행한 치과병·의원에 중단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계도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이제부터는 관계기관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광고 발견 시 치협 홈페이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고게시판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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