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 처리 등 문제에 대해
[치과노무]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 처리 등 문제에 대해
  • 덴탈iN
  • 승인 2020.06.11 13:31
  • 호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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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병·의원이 많은데,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병·의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날은 어떠한 법적 성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사 분쟁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해 급여 처리를 해야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제정한 날을 의미한다.

결국 51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이는 해당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쉬고, 급여에서는 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일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결국 근로자의 날은 강제 유급 휴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는 휴무를 하고 해당일을 무급처리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된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해 1.5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 해야한다. 여기서 1배는 추가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0.5배는 가산수당이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1일분 임금의 1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4.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하는 것과 대체하는 대체휴일이 불가능한 날이다. 특별법으로 제정해 유급휴일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 보상휴가제를 도입해 휴일근로수당(1.5)에 대응하는 1.5일의 유급휴일을 다른 일자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 위반은 근로자들이 심심치 않게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중 하나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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