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최형수 감사 … 경기와 서울에 치과 운영 정황
오늘(10일)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이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경기지부 최형수 감사로, 최유성 회장이 부천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기간에 서울에서 다른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고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형수 감사는 최유성 회장에 대해 불법광고 혐의로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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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 하면 또나오네.
의료법 위반 조사나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