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실 내 폭언 및 폭력 ‘없앤다’
치과 진료실 내 폭언 및 폭력 ‘없앤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6.04 15:05
  • 호수 8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부, 경찰청과 업무 협약 체결 등 근절 움직임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가 전체 의사의 71.5%에 달했으며, 이 중 약 15%는 실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이하 인천지부)가 인천지방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치과병·의원 내 환자의 폭언 및 폭력, 성희롱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회장은 대부분의 환자와 치과 의료진의 관계는 우호적이지만 일부 환자들의 폭언과 폭력, 특히 여성 치과 의료진을 향한 성희롱 등 몰지각한 진료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했다면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런 상황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며 속앓이하는 상황을 지켜봐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고, 또한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지부와 인천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일반 신고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천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아동·노인학대 등의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환자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즉각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해 무료구강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인천지부는 전 회원에게 치과 의료진 폭행·진료방해는 범죄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성희롱, 폭행·상해, 모욕·명예훼손 등과 같은 행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스티커에는 의료진을 향한 폭력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인천경찰청의 로고가 함께 포함돼 있어 치과 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정우 회장은 치과의사는 매년 성희롱, 아동·청소년, 장애인, 개인정보, 산업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일부 몰상식한 환자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부 2020-06-06 22:08:02
멋지십니다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