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허위·과대광고’ 124곳 적발
임플란트 ‘허위·과대광고’ 124곳 적발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5.28 14:39
  • 호수 8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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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사례 830건 … 온라인 광고 단속 한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972건을 적발, 판매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치과계 또한 인터넷과 SNS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한 과대·허위광고 및 불법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SNS에서 치과임플란트를 검색하면 ‘5~60만원 임플란트’, ‘00치과 특별 할인 이벤트등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부와 한국광고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상의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허위·과대광고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가 124곳 적발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분별한 진료비 할인, 환자의 주관적 치료 경험담 공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심 사례가 83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광고를 하나하나 단속하기 어렵고, 신문이나 방송 등에 적용하고 있는 특정 의료기관 광고 금지를 온라인에는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에 최근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의 유인과 알선은 의료법을 통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라고 당부하며,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에는 불법 이벤트 치과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최근 임플란트 대중광고가 고도의 전문영역인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된 임플란트의 선택에 관한 치과의사의 고유진료권을 현격히 침해한다는 회원들의 여론이 있었다막대한 광고비용은 결국 치과의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임플란트 대중광고에 신중을 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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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2020-06-09 18:52:56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