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현지 치과 이야기 #33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현지 치과 이야기 #33
  • 덴탈iN
  • 승인 2020.05.28 13:49
  • 호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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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에서 기존 치과를 확장해 진료 공간을 넓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장이나 이전을 할 때,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청 기관이 보건소 등으로 일원화돼있고 절차가 많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규칙들을 따르기만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기에 번거로움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개원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기업 복합 상업 시설에 입주해 있었는데, 매장 재배치 계획에 따라 7년 여간 두 차례나 이전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짧게는 한달, 길게는 3개월까지 휴진을 하고 공사 및 일처리를 맡아서 하곤 했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각 업체들에서 그런 과정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대행도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요즘은 개원 과정 일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으니 한결 수월해져 가는 것 같다.

필자가 느끼기에 베트남에서 개원이 어려운 것은 위에 말한 절차의 번거로움뿐 아니라 치과의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크지 않나 싶다.

한국은 치과의원을 개설할 때 내가 치과의사이기만 하면 별다른 법적 제약 없이 모든 개원 과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베트남은 치과의사 면허 제도와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치과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허가증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진료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라이선스를 추가로 취득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여부에 따라 아예 할 수 없는 진료도 있다.

게다가 체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2대당 1명의 의사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간을 넓혀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고 환자 진료를 더 봐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확장 공사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기공소로 사용하던 공간은 1층의 치과 공간보다 더 넓고 탐나는 공간이었지만, 그 부분을 확장하지 않기로 하고 임차료 절충을 시도했다.

만약 임차료에서 윗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할인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할인은 되지 않았고, 윗층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면 그 사람에게 전대를 줘도 된다는 허가는 받았다.

그러나 윗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병원을 통과해야 하는 동선이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는 않았고, 실제로 많은 베트남식 건물이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는 그렇게 운영하고 싶지 않았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당시에 여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현지 병원 상태 그대로 인수를 받아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이 병원 자체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병원에 대한 인허가 과정 중에 공항 가는 길에 꽤 괜찮고 더 저렴한 매물 하나가 또 나오게 돼서, 접촉한 다음 병원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다음호에 이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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