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올해 2월 광중합형 복합레진 뿐만 아니라 충전 당일 시행한 수복물제거 (간단)의 불인정을 포함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로 논란이 됐습니다. 치과의사협회 및 관련부처의 노력으로 개정된 2020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기준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재충전 시 급여기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치아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50%를 인정합니다.
< 재충전 수가에 대한 신설 및 변경된 부분>
3.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 처치 인정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아이거나 진정처치 등 전처치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요?
치수병변이 없는 우식 치아가 급여대상으로 치수 병변 치료를 충전 당일 시행했거나 완료한 치아는 급여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교합조정 및 외형마무리의 행위가 포함돼 있어 충전 이전(1개월 이내) 전처치에 대해 추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아말감 또는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할 경우 타충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한가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인정합니다.
(병변의 위치 등 불가피한 경우 타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시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100%, 타 충전 50% 인정하나, 타 충전의 와동형성은 별도 인정불가)
▪같은 날 동일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치면열구전색술 50% 산정 가능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기존 충전물제거 시 산정 가능한가요?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광중합레진, 글래스아이노 등)을 제거 할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제거 (간단)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원기준, 두 번에 프로그램>
<참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84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