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직무대행 결정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직무대행 결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5.26 16:41
  • 호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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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승목·하상윤 회장단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좌측 최유성 전 회장과 전성원 전 부회장
좌측 최유성 전 회장과 전성원 전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전 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은 최유성·전성원 전 회장단이 제기한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이에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편, 법원은 회장직무대행자로 최유성 전 회장와 전성원 전 부회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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