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이라더니··· 치과의사 보상은 어디로?
덕분이라더니··· 치과의사 보상은 어디로?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5.21 16:31
  • 호수 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긴급지원제도 요청

최근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들의 대형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공문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감염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도록 하는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코로나 창궐 이후 감염병 장기화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수입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인건비를 지급하기 힘들 정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치과계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치과의사가 전체의 95.5%, 대부분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환자는 35%, 수입은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생활방역 단계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코로나19가 개원가에 미친 광범위한 심각성과 영향을 고려하면 아직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보상기준 및 규모 등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와 비교해 넓은 범위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손실보상 대상을 다양하게 구분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이상훈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홍수연(치협) 부회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 4대보험 할인 등에 대해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 및 의료기관 긴급지원제도 등의 활용 방안 또한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개원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