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자율징계권’ 필요 목소리 커
치과계 ‘자율징계권’ 필요 목소리 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5.21 16:29
  • 호수 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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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진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관리 해야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과병원 원장이던 A씨는 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됐다.

A씨는 2017년 환자들을 치료하며 과잉 진료로 치아를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해 수준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하면서 “A씨가 멀쩡한 치아 여러 개를 뽑았다피해 금액은 개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며, 피해자 수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00명이 넘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에는 서초구 소재 B치과 원장이 사실상의 폐업 안내 문자를 남기고 잠적했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손해가 커져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끊기며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다. 지금까지 병원 측의 별다른 공지는 없었고, 현재 C씨 포함한 수백 명에 이르는 환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유사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 의료인의 비윤리적 진료행위 관리를 위해 자율징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징계권(전문가 평가제도)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울산과 광주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는 치과의사가 동료 치과의사의 부도덕한 진료 행위를 직접 평가하는 자율징계권이 없다.

하지만 치협 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치과의사에게 치과 의료 기관 조사와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 이벤트 치과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사업의 조속한 수도권 내 시범사업 실시 및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 요청한다면서 동일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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