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 경영자회 ‘염매행위 근절’ 나섰다
기공소 경영자회 ‘염매행위 근절’ 나섰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5.21 16:16
  • 호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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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적용 자율지도 실시 … 표준 기공료 단속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 이하 경영자회)가 저가 염매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위원장 박남파·이형원, 이하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해 자율지도(권역별교차)를 실시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기공소는 사실 확인 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되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쟁협의회에 따르면 표준 기공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산출한 치과기공소 대상 기공료 원가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이하 보사연) 연구에서 조사된 임플란트 기공비용을 근거로 했다.

심평원이 산출한 원가는 완전틀니(레진상) 230,715완전틀니(금속상) 312,971) 부분틀니 274,967원이며, 치과임플란트 급여관련 QA에서 평균 기공비용은 110,000원로 산정됐다.

앞으로 공정경쟁협의회는 표준 기공료를 기준으로 저가 염매행위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행할 계획이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병진 회장은 우리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모든 경영자회 회원들은 업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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