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즉일충전처치
[치과보험] 즉일충전처치
  • 덴탈iN
  • 승인 2020.05.21 15:23
  • 호수 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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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아말감으로 충치치료 후 2차 우식으로 아말감을 제거한 후 재충전했다면,
보철물제거(간단)+충전으로 청구할까요?  
보철물제거(간단)+즉일충전으로 청구할까요?
A. 답은, 보철물제거(간단)+즉일충전으로 청구합니다.

즉일충전처치는
기존 수복물이 상실된 경우, 치질이 상실된 경우, 우식증으로 이환된 경우 당일 영구 충전물로 충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흔히 즉처 또는 즉충이라 말합니다.
즉일충전처치는 즉일충전처치료 + 충전료 + 충전재료대로 구성돼 있으며, 와동형성료는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충전한 면수대로 청구하며, 반드시 차트에 영문으로 면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 : MO, BO, B 등)
러버댐장착 및 마취와 방사선촬영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하나. 당일 진정처치, 보통처치, 치수복조 및 교합조정 등은 처치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급여 치료전에 Base목적으로 사용한 GI는 산정할 수 없지만, 기본 수복물을 제거하고 충치가 깊어 보철을 하기 전 보험Core로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즉일충전처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충전 재료 종류
: Amalgam(캡슐), Glass Ionomer, Clearfil F2, Ketac Molar, Ketac Fil, Ketac Silver, Miracle Mix, ALPHA Silver 등
(단, 금속강화형 시멘트 케탁실버, 미라클믹스, 알파실버는 영구치 충치치료로는 산정 불가하며, 지대치축조형(Core)으로만 산정 가능합니다.

<참고Ⅰ : 재료대 산정방법>
아말감과 복합레진 등은 재료대를 면당 산정하고, 그 외 G-I, Ketac 등은 재료대는 치아당으로 산정한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하여 즉일충전처치 청구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 질문 1. 당일에 교합면 GI충전, 치경부 GI충전을 하는 경우
<청구방법>
→ 교합면 1면과 치경부 1면을 합하여 2면으로 청구합니다.

처치버튼 1 : 즉일충전처치 100% + 레진충전 2면 100% + GI재료 100%

■ 질문 2. 당일에 교합면 Ketac-molar충전 + 치경부 Ketac-Fil충전
<청구방법>
→ 즉일충전처치는 1회만 산정하며, 교합면 1면과 치경부 1면을 합하여 2면으로 청구하되, 재료대는 각각 산정합니다.

처치버튼 1 : 즉일충전처치 100% + 레진충전 2면 100% + Ketac-molar 100%
처치버튼 2 : (즉일충전처치 + 복합레진 산정불가) Ketac-Fil 100%
(내역설명 : 동일치아에 교합면은 케탁몰라, 치경부는 케탁필 충전함)

 


■ 질문 3. 당일에 교합면 아말감충전, 치경부 GI충전을 하는 경우
<청구방법>
→ 즉일충전치치는 1회만 산정하며, 충전료와 재료대는 각각 산정합니다.
 
처치버튼 1 : 즉일충전처치 100% + 아말감충전 1면 100% + 아말감재료 100%
처치버튼 2 : (즉일충전처치 산정불가) 레진충전 1면 100% + GI재료 100%

 

즉일충전처치는 와동면의 수와 상관없이 1치아당으로 산정하며, 한 치아에 교합면 우식과 치경부 우식을 당일에 치료해도 즉일충전처치는 1회만 산정합니다.
레진충전료의 충전재료는 당일 충전물연마가 가능하며, 아말감충전료의 충전재료는 익일연마가 가능합니다.

<참고Ⅱ : 충전물연마 산정방법>
- 레진충전료 재료 : Glass Ionomer, Clearfil F2, Ketac Molar, Ketac Fil
- 아말감충전료 재료 : Amalgam, Ketac Silver, Miracle Mix, ALPHA Silver 등
타치과에서 충전 후 내원하여 연마하는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단, 내역설명 필수)

■ 질문 4.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모 시멘트가 한 달 안에 떨어져서 다시 충전하는 경우
<처치방법>
→ 동일치아의 1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재료대는 100% 청구합니다.

처치버튼 1 : 와동형성료 50% + 충전료 50% + 재료대 100%
즉일충전처치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충전버튼을 누른 후 50%로 횟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Ⅲ : 변경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4호 (시행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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