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등이 적용되며,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신청학교’가 이번 고시에서 규정된 일반기준 및 직종별 상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한 외국학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최소 심사기준은 5년제 대학 또는 3년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며, 최소 졸업학점 160학점, 임상 실습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이 고시는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규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해당 외국면허제도, 학사운영, 학사관리, 신청자 개인 등 4개 분야로 나눠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직종별 상세기준 충족 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외국 치대 출신 국시 합격률은 총 488 중 176명이 합격, 36%의 합격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