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현지 치과 이야기 #31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현지 치과 이야기 #31
  • 덴탈iN
  • 승인 2020.05.14 14:14
  • 호수 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막상 하나부터 열까지 현지 로컬 치과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니 사실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운영만 한다는 것이 실제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기는 했었지만 영 어색했다.

새로 직원을 뽑는 대신 현재 있는 직원과 진료할 원장을 그대로 인계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출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치과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현지 치과 중에서 꽤 괜찮은 시설이라 판단해 인수했지만 유닛 체어 3대에 파노라마 장비는 없고 포터블 엑스레이가 전부였다.

현지 치과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인데, 칼럼을 1년 넘게 이어오면서 중간에 계속 언급한 부분이라 아마 쭉 호흡을 같이 해온 독자들이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예전보다 베트남 현지에 대한 관심이 여러모로 줄어들었고, 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해외 이동도 당분간 불가능해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계속 이야기하듯 제2의 도전, 또는 인생 2막을 위한 도전을 해외 진출이라고 보고 있다면 현지의 사정을 계속해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지 치과는 개설을 위한 절차, 진료를 하기 위한 절차, 진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절차, 방사선 시설을 갖추고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등이 모두 다 별개의 과정이다.

가장 간단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설을 하고 기본 진료만 가능한 상태의 허가 하나만 낸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치과 진료의 기본적인 범위와 베트남 치과의사들의 진료 범위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진료하는 개인의 능력 여부에 따라 진료 범위를 선택할 수는 있고, 법적인 허가 자체에서 실제로 제약이 있지는 않다.

내가 교정을 하든 임플란트 수술을 하든 내 책임에 따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르다. 이는 면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전히 독립된 치과대학이 없고(존재하기는 하나, 국가고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 의과대학 구강과를 수료하고 일정 경력이 있어야 진료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적정한 과정을 거쳤다는 허가가 없으면 아주 기본적인 진료만 가능하다.

주로 임플란트와 교정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규정도 완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설 허가도 따로 받아야 하며 진료하는 의사도 그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만 한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베트남 면허취득은 엄격히 분류해서 말하자면 진료허가증을 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치과의사 면허로 문제없이 하던 진료들도 베트남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시설 및 자격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장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지만 베트남 현지의 규정은 엄격한 편이다.

또 방사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현지 치과는 의사가 있더라도 방사선 허가를 내기 위해 방사선사를 고용해 그 전문 자격증으로 허가를 내야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