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의 진료행위는 최종치료가 이뤄지기 전 진행되는 ‘전(前)처치’로써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환자의 치아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른 처치로 구분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3가지 진료를 상황별로 구분해보고자 합니다.
진료행위 수가는 보통처치<치아진정처치<치수복조 순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 비용 산정토록하고, 비급여진료 진행 전 처치로 청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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