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4.24 16:22
  • 호수 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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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본부 “의료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14, 18차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함에 따라 비대면 원격의료 도입의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진료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승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가벼운 감기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이나 처방,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돼 의료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중 50%21, 종합병원·병원 169개 중 94%(56%), 의원급 의료기관 707개 중 508(72%)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병원의 판단에 맡겨 왔다.

최대집 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화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의협은 원칙적으로 원격진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개원가 및 병원·의료기관 등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개별 판단에 맡겼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는 전화상담 및 처방을 언제까지 시행할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종료시점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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