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과 마취료
[치과보험] 치과 마취료
  • 덴탈iN
  • 승인 2020.04.24 15:10
  • 호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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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마취는 치과치료를 위해 빈도있게 적용되는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청구 시 우리가 자주 청구하면서도 그만큼 청구착오를 나타내는 진료행위 중 하나입니다.
​치과 마취료의 구성요소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마취행위료+앰플+의약품관리료]로 구성돼 있으며,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림- 두번에6.1 프로그램

※ 의약품 관리료란?
치과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진료행위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구매에 따른 관리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마취  행위료와 함께 1일 1회 청구 가능합니다.

① 침윤마취(1/3악당)

 

침윤마취는 치료할 치아의 주위 조직에 마취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전달마취(1/2악당)

 

전달마취의 산정기준을 보면 1/2악당으로 상.하악 양측으로 각각 산정 가능하며, 유치의 경우 전달마취는 하악 유구치 D,E에만 산정 가능합니다.(상악 유구치 D,E 산정불가)

③ 치과 마취료 청구 시 중요 포인트
- 만 1세이상~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노인 마취 시에는 마취료의 소정점수 30% 가산
(신생아의 경우 마취료의 소정점수 100% 가산, 1세 미만의 경우 소정점수 50% 가산)
- 치과의원급 야간진료, 토요일진료, 공휴일진료 시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과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을 위해 시행한 마취료에 소정점수 30% 가산
-동일 목적으로 동일 부위에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

사례1) 청구사례를 통해서 실제 청구화면을 보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두번에6.1 프로그램

위의 사례처럼 환자분은 당일 20번대 구치부의 치주소파술과 24,25번 치아에 치은절제술을 동시 시행했습니다. 마취의 경우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 후 추가적으로 침윤마취를 시행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 주된 마취인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만 산정이 가능하고 앰플의 경우 사용한 개수만큼 청구합니다. 진료행위에 대한 해설로는 일반적인 치주치료의 경우 1/3악 범위 내 두 가지 이상의 치주수술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상위술식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 중 상위진료인 치은절제술 진료행위 하나만 청구를 했습니다.

사례2) 청구사례를 통해서 실제 청구화면을 보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17~23번까지 치근활택술을 시행했습니다. 치근활택술은(1/3악당)으로 하루 최대 1악까지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시행한 치근활택술은 횟수 2로 산정합니다.
사례에 마취료의 경우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와 침윤마취가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이유는 전달마취의 경우 1/2악당 산정으로 10번대의 치아에 시행한 마취는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로 산정가능하나,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으로 10번대의 해당범위가 아닌 20번대 전치부에 마취 시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치과 마취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상에서 치과 마취료 청구 시 특별히 어려운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청구 시 보통 청구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셋팅이 된 그대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침윤마취를 했는데 청구가 전달마취로 셋팅되어 있지는 않는지, 앰플을 1개 사용을 했는데 2개로 청구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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