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파노라마 촬영
[치과보험] 파노라마 촬영
  • 덴탈iN
  • 승인 2020.04.09 15:18
  • 호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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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파노라마 촬영

▶ 파노라마 촬영 급여 기준 (고시 제2016-224호, 2016.12.1. 시행)

<임상사례1>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전반적인 치주 상태 확인 위해 파노라마 촬영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촬영 시 판독 소견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임상사례2>

 

매복치 확인 위해 파노라마 촬영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치근단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 동시 시행 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만 6세 미만인 경우 파노라마 촬영 시 촬영료 15% 가산 됩니다. 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했으나 치아 맹출이 되지 않아 확인 차 촬영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임상사례3>

 

파노라마 촬영 일반과 특수 촬영 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특수촬영은 TMJ 4장을 촬영한 경우 산정하며, 파노라마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상대가치점수 190.09, 진료비 16,640원)은 6장을 촬영한 경우 산정합니다. 착오 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임상사례4>

 

4/20 내원하여 매복발치를 한 경우, 3/16 파노라마를 참고하여 발치하였기 때문에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상사례5>

보험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임플란트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은 보험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청구프로그램 화면과 같이 파노라마 촬영은 수가적용 취소를 해야 합니다.

 

▶ 파노라마 재촬영 기준 (2012.6.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외상 등 기타 이유로 개구장애가 있거나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파노라마 촬영 시 산정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재촬영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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