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김연태 선관위원장 해임
경기지부 김연태 선관위원장 해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4.02 15:14
  • 호수 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부 임시이사회서 “민주적인 원칙 무시 훼손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 33대 집행부가 지난달 26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집행부 25명 중 20명 참석에서 김성철 부회장 사퇴에 따라 19명으로 성원됐다.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 규정 개정, 선관위원장 및 위원 해임, 선관위 경기지부 윤리위원회 회부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최유성 회장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경기지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먼저 선관위의 지난 24일 최유성 회장 후보(전성원 부회장 후보) 등록무효 및 단일후보 당선 결정과 25일 나승목 회장 당선인에 당선증 전달 등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하며 사유는 있으나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앞섰다고 판단해 선관위원 중립 의무 및 해임 사유가 명시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건을 상정하고 찬성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제18조가 제17조로 개정되고, 선관위원의 해임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제17조가 제18조로 개정됐다.

개정된 제1816호에 의하면 선관위가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제181717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선관위원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관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를 추가했다.

이어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 해임의 건을 논의했다. 찬성 17표로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위원 해임을 결정했으며,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도 찬성 18표로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회원 뜻을 반영해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훼손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또 집행부는 신임 선관위원으로 김성철 위원장, 백경식·최정규·위현철 위원을 선출했다. 현재 선관위원인 박문환·전재근 위원, 한상준 간사는 해임에서 제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