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후보 “선관위 불법적 월권행위” 주장
최유성 후보 “선관위 불법적 월권행위” 주장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4.02 14:41
  • 호수 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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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 의심 … 가처분신청 제기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달 30일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의 의사결정과정과 운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후보자가 집행부의 이해관계자이기에 혹시나 부당한 압력으로 비쳐질까 우려되어 관여하지 않았으나, 그 정도가 경기지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향후 각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선거무효소송 문제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간담회 진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제34대 경기지부 회장선거에서 62.85%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경기지부 선관위는 최 후보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것을 근거로 최 후보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423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재선거 후보등록 과정에서 선관위는 최 후보에게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제23호규정에 따라 최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으며,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선거가 무산됐고, 이에 따라 단일후보였던 나승목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최 후보는 후보 등록 전 협회비를 완납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경기지부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지부 상급단체인 치협의 인증을 받아 납부한 서류라며 선관위는 이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며, 이는 행정적 업무를 벗어나 회칙과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사법적 판단까지 한 불법적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미납회비에 관해서는 치협은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면서 경기지부는 치협에 속해있으므로 미납회비를 이유로 후보 등록 무효를 판단한 것에 대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후보 등록 전 후보단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선관위에 후보단의 피선거권 자격여부에 관해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후보 등록 마감을 마친 후에야 후보단이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정해 등록무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이는 제대로 된 선거를 유도해야 하는 선관위가 회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행위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된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4명의 해임 조치에 대해서 최 후보 측은 조만간 결정 예정인 지난 선거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당선을 확정해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은 선관위의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의 선거권 및 투표권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으며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반하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해 선관위원 해임사유 6, 7항을 들어 해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적 사유로 인해 원인제공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논의 결과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선관위는 중립을 지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측은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정지재선거에 당선된 회장단의 직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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