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0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개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무엇이 바뀌었을까?
[치과노무] 2020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개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무엇이 바뀌었을까?
  • 덴탈iN
  • 승인 2020.04.02 13:41
  • 호수 7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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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1년 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총 26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컸다. 이처럼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바, 이번 호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변경  내용과 관리상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 (변경 전)발생일로부터 1년 → (변경 후)입사 후 1년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월마다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근로자가 2년 차에 접어들 경우, 재직기간 1년 미만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재직기간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을 몰아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차휴가 발생일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연차휴가가 소멸돼도 사업주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해져
사업주라면 한 번쯤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일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이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26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했다. 이처럼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아래의 연차휴가 촉진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업주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 개정된 내용들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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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x 2020-04-15 14:57:24
예상 종합소득세를 휴대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하십니까?
http://medi.taxti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