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실천캠프 ‘복지부 개악안 결사반대!’
장영준 실천캠프 ‘복지부 개악안 결사반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2.18 10:05
  • 호수 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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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후 반대의견서 제출 … 전 회원 동참 요구

장영준 실천캠프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25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장영준 실천캠프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고시 개악안 공고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장영준 후보는 즉각 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서 고시 개악안의 실행을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한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장영준 실천캠프는 개정안 내용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 등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건보진료의 적정화에 앞장서왔던 치협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3만 전 치과의사들에게 225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자우편(jtj6101@korea.kr),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983)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로 들어가 920번 및 922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클릭하고 반대댓글을 달아줄 것을 촉구했다.

장영준 실천캠프대한민국의 모든 치과의사들은 이번 행정예고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치과건강보험진료의 원가보존율이 70%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거의 징벌적인 수준의 고시변경이라며 복지부는 치과의사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실천캠프가 제출한 반대의견서]

  • 1개월이내 재충전할 경우 50% 수가 인정 (현행유지)
  • 글라스이오노머 재충전은 6개 월 이내 50%만 수가 인정한다.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1. 세 이하 광중합 레진충전은 1년 이내에 재충전 비용 청구불가

(2019년 시행 후 새로운 기준 신설)

  • 충전 당일 보통처치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 할수 없다.

(현행 인정에서 불인정으로 변경)

  • 대상이 “12세이하에서 “5세이상, 12세이하로 변경된다.

(2019년 시행 후 새로운 기준 신설)

  • 레진충전은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만 인정한다.

(2019년 시행 후 새로운 기준 신설)

7. 급여 레진충전 전후 1개월 이내에 충전물연마, 교합조정, 러버댐, 레진 재료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

(2019년 시행 후 새로운 기준 신설)

8. 한 개의 치아에 광중합 레진과 다른 충전(아말감 또는 자가중합형 글라스이오노머)을 서로 다른 와동에 충전하더라도 레진의 충전료만 인정한다.

(2019년 시행 후 새로운 기준 신설)

9. 레진과 실란트를 한 개의 치아에 동시 시행할 경우 레진100%, 실란트50%를 인정한다.

(2019년 시행 후 새로운 기준 신설)

10. 재충전 할 때 기존충전물제거 간단을 청구할 수 없다. (상기 4항의 연장)

상기의 행정예고 중 3,5,6,7,8,9항은 2019년 만 12세 이하 광중합레진 급여화 때 연말까지 경과관찰 후 고시 변경을 미리 예고하였기에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로서 국가재정을 고려한 복건부지부의 고시변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행정예고 2항과 4항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예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었으며, 변경을 해야 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기에 개정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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