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치과계의 우려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강력하게 대응에 나섰다.
김철수 회장은 오늘(18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행정절차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회장은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기준 재논의를 요구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에 각 지부 및 학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치협도 적극 나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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