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논란 ‘소송’으로 번지나
‘불법 선거운동’ 논란 ‘소송’으로 번지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2.13 17:51
  • 호수 6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부 나승목 후보 “선거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6일 경기도 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으로 당선된 최유성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개표 당일 지지문자를 발송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해당 문자에는 회장 후보단의 학력과 경력 등의 소개와 함께 기호 2번 최유성·정성원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지지호소 내용이 담겨있다.

상대 후보인 나승목 후보 측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문자나 SNS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권유할 때에도 기호를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선거인 당사자가 당일 선거문자를 발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며, 이번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나 후보는 본격 선거운동에 앞서 두 후보 측이 작성한 서약서 제134대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단 입후보자로서 도회칙과 선거관리 규정을 듣고 이행했으며,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의 항목에 대해 두 후보가 동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최 후보 측의 선거운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당일 기호 2번 최유성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으며, 확인 결과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전 경기지부 회원에게 문자로 알렸다.

나승목 후보는 지금까지 클린한 선거를 위해 두 후보가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경기지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오점을 남겼다면서 정말 회원을 생각한다면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의 총 관리에 대한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