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총회 무효 판결에 항소 결정
서울회, 총회 무효 판결에 항소 결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2.06 14:49
  • 호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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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경 회장 “명확한 자료 확보, 항소로 명예 회복하겠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울회)가 지난 1일 남대문 이프라자 1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2018년 총회 무효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보경 회장을 비롯해 서울회 한화진 부회장, 이수정 부회장, 유은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치위협 전 김민정 부회장 등 원고 측 소송단은 선관위 제 규정 제5조 무효 총회 공고 및 통지 기간 미준수 중앙회 선관위 규정 위반 대의원 총수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2018년 제35차 정기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회 측은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점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의원 총수 산정 오류한 가지 문제로 2018년 총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대의원 총수 산정의 문제에 대해 서울회가 주장한 직전연도 회비 납부자 기준 대의원 정족수 책정에 대한 근거자료 불투명, 이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는 대의원 총수 산정의 문제에 대해 당시 중앙회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회 측은 본회는 회원관리를 내부적으로 하지 않는다. 중앙회에서 제공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산정한다면서 “2018년 당시에도 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회에서 받은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판단해 대의원 선출 및 총회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서울회 측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정은영 회원도 당시 서울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면 부실 선거관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중점이 된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처리하지 못한 김민정 전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회는 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회 측은 “1심에서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직전연도 회비 납부자 및 1,356명에 대한 명확한 정보 등 대의원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항소를 통해 서울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사업에 관한 실적보고와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0년 사업계획, 예산에 대해 심의 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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