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건강보험 진료비의 구성
[치과보험] 건강보험 진료비의 구성
  • 덴탈iN
  • 승인 2020.02.06 13:54
  • 호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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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질환이 발생하면 치과에 내원하게 됩니다. 치과에서는 질환에 대한 처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환자 분은 진료비를 지불하는데, 이때 진료비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경우 병원에서 고지한 진료비용을 수납하면 되고, 급여 진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만 수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진찰료, 진료행위료, 재료대, 약제료, 가산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진찰료는 급여 진료에 대해 진찰을 시행했을 경우 적용되는 수가로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분됩니다. 진료행위료는 각종 진료행위에 정해진 수가, 재료대는 진료행위에 사용된 재료의 수가, 약제료는 진료행위에 사용된 약제의 수가, 가산료는 진료행위 전체 금액에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정해진 가산율에 따른 가산 비용입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가산에는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행위가산 외에도 연령별 가산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가산이 있습니다.

연령별 가산은 소아환자 진료 시 성인에 비해 진료 협조도가 낮고, 더 많은 진료 인력이나 진료시간 등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정 진료 행위에 대해서 소정의 비용을 가산해주고, 70세 이상 어르신 진료 중 마취 시술 시 전신질환 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마취 비용에 소정의 비용을 가산해줍니다.

이처럼 동일한 진료를 했음에도 가산 적용에 따라 총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가산은 야간 시간 즉 평일 18~ 익일 9, 토요일 13시 이후(치과의원은 토요일 전일 야간 가산 적용)에 진료를 하거나 공휴일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진료비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적용되지만, 동일한 진료를 했음에도 총진료비가 달랐을 때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개념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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