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치과노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덴탈iN
  • 승인 2020.01.31 09:32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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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 되나요?’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병·의원이 꽤 있을 것이다.

실제 작년부터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병·의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도부터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요건, 신청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산안이 소모되거나 운영기관의 수용 가능한 인원이 빨리 마감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해당되는 제도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본인,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도 일정 금액의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이미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기업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업이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가입에 따른 장점도 충분히 존재한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
③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
④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⑤4대 보험 가입 의무
⑥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이와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①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②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③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미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유형별로 청년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은 위의 표와 같다.

유의할 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00만원(월 20만원씩 60개월)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우수인재를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은?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정규직 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심사기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까지는 참여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했더라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이 소모되거나 운영기관의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동일한 운영기관에 각각 참여신청을 해야 하고 ②참여신청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각각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과 청년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각각 청약을 신청하고, 가입 심사 및 승인 후 공제금을 납입하면 된다.

납입금 1회차 납부를 해야 계약이 성립되고 공제가입증서가 발급된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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