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신년교례회서 ‘민생정책 해결’ 다짐
치협, 신년교례회서 ‘민생정책 해결’ 다짐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1.09 16:11
  • 호수 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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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회원과 약속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진” … 올해의 치과인상 ‘양승조 도지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8일 양재동 L타워에서 ‘2020 신년교례회 및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보조인력 문제 및 치과의사 인력 감축 등 개원환경과 직결된 민생정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회무 완수를 위해 끝까지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남인순 의원, 전현희 의원, 김승희 의원을 비롯해 치협 고문단과 의장,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철수 회장 신년사에서 “치협 집행부는 치과계 역사상 첫 직접선거로 선출된 집행부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난 임기 동안 ‘회원이 주인입니다’라는 회무철학과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 아래,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회무에 매진했다”며 “특히 3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치과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회무성과로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크고 작은 정책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써 지난해 12월 16일 윤일규 의원은 치협과 긴밀히 공조해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여기서 환영할 만한 일은 헌법재판소는 2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7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위헌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법안 문제와 자율징계권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철수 회장은 “미래 치과계의 토대 마련을 위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법안 문제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복지부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무쟁점 법안인 만큼 희망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현재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지부와 광주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는 양승조 도지사가 선정됐다.

양승조 도지사는 1인1개소법 대표 입법발의 등 치과계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공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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