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병원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치과노무] 병원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
  • 덴탈iN
  • 승인 2020.01.09 15:18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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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e-Too 운동 등으로 사내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내부에서 사내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관련 조치의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내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격리 조치 의무
우선 사내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남녀고평법」 제14조제5항 전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고, 또 계속 같은 공간에 있는다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에게 처리 방향 문의,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
우선 사내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처리를 희망하는지 물어야 한다.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2차 피해 때문에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사내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사과를 해 화해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응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사과와 화해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성희롱 행위들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사내성희롱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남녀고평법」 제14조제5항 전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3자가 사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거나 사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징계나 직무 미부여, 의사에 반하는 전환배치, 교육훈련 기회 제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남녀고평법」 제14조제6항 전단)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
고객 접점에 있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남녀고평법」 제14조의2 제1항)

또한 고객 등에게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남녀고평법」 제14조의2 제2항)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남녀고평법」 제13조 제1항).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즉 10인 미만 사업장은 굳이 외부 기관의 강사를 섭외해 강의할 필요는 없다.

만약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 당시 사업주를 포함해 단 한 명이라도 받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점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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