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전 회장'변명'말고 '사과'하라”
“최남섭 전 회장'변명'말고 '사과'하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1.06 10:24
  • 호수 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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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과문 게재 결정’에 ‘변명문’ 내놔 “용납안돼”

“최남섭 전 회장은 치협 30대 회장선거 무효와 관련해 예의를 갖춰 사과하라”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과 이상훈(치협 1인1개소법 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조정으로 피고(최남섭 전 회장, 조호구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이성우 전 총무이사)에게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고의 선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원고(김철수·이상훈)를 포함한 치협 전 회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문에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제30대 치협 회장 선거가 피고들의 선거관리에 관리에 관한 임무 해태로 인해 무효가 된 것에 관해 사과한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을 치협 홈페이지 또는 치과전문지 등에 게재하거나 기타 원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과한다고 명시해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우리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최남섭 전 회장은 조정결정이 난 한참 후인 지난해 11월 8일에서야 원고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의신보 총괄국장 앞으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변명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사과문을 첨부해 보내고 치의신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원고는 “최근 우리 측 변호사는 사전협의된 ‘사과문’을 치의신보 포함 3개 매체에 게재해 회원 모두에게 다시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불상사가 생긱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남섭 전 회장은 원고에게 이미 법원조정결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다시 한번 강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최남섭 전 회장이 재선거에 따라 회원의 소중한 회비 수억원 등 치과계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 것을 진정으로 예의를 갖춰 사과하고 3만 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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