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헌소원 사건 각하 환영”
“1인1개소법 위헌소원 사건 각하 환영”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1.06 10:21
  • 호수 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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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16년 3월 공개변론사건 각하에 입장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2015헌바34 사건의 각하 판결(재판의 전제성 소멸)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을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건이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홍원진 측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박성철·박보영 변호사와 보조참가인 유디 고광욱 대표,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이상철 변호사, 보조참가자인 박진수 측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정혜승 변호사,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 법무법인 원일 정의정·박석민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합헌’ 측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 등이 자리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벌칙규정과 관련한 사건의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8월 합헌 판결 이후에도 남은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고 있었으며, 특히나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바 있어 각하 판결을 더욱 환영한다”면서 “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 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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