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주과학회, 법과 윤리 되새기며 한 해 마무리
대한치주과학회, 법과 윤리 되새기며 한 해 마무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1.06 09:35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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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마쳐 … “학회 활성화 노력”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가 지난 12월 26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3차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집담회에는 법과 윤리를 다룬 2개의 강의가 준비됐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이강운(강치과) 원장은 ‘치과영역에서 법적 분쟁 사례’를 주제로 임플란트와 치주수술 영역의 다양한 실제 소송사례를 소개하며 법 조항의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설명의 의무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점차 많아지는 바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료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이 필요할 시, 해당 기관과 이용방법, 장·단점 등을 소개했으며, 수술적인 진료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두 번째 연자인 김준혁(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 교수는 ‘치과의료 윤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치과의료 윤리학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의학은 치료법을 알려주나 타인과 사회와의 충돌에 대한 조율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이를 명료화하고 가치를 조율하는 것이 윤리학”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윤리적 선택에 대한 실제 사례들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등을 논의하며 청중이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학술집담회 후 이어진 제59회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및 재무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의안심의 및 회칙개정이 논의됐다.

구영 회장은 “1년간의 임기 동안 각 분야에서 노력해준 이사들과 회원들 덕분에 많은 일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2020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아가는 치주과학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부터 제31대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허익 부회장은 “치주과학회의 임원으로서 일한 20여 년 동안 내가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를 고민했다”면서 “스스로는 물론 학회의 내실있는 정진을 목표로 임하고, 회원들을 더욱 흡수해 학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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