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동시대 살아가는 치과의사의 양심”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동시대 살아가는 치과의사의 양심”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2.23 10:28
  • 호수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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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인정하고, 1인1개소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조치, 즉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또한 영리병원화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건전한 의료시장의 정착과 운영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찾았다.

그는 “헌법과 의료법의 존재 의미 측면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의 경우 국가의 제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국가가 이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건강,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제·개정하는 체계적이고 보편타당한 법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민의 건강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소수 의료인이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며 사실상 영리병원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영리 추구보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설명. 

양 위원은 “지금의 혼탁한 의료시장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 1인1개소법을 개정한 이래 법의 정착에 반대하는 세력과 만 8년이라는 긴 투쟁 끝에 1인 1개소법을 지켰다”면서 “올바른 의료시장을 위한 노력을 지금에서 게을리 한다면 8년 동안의 우리 노력이 허사가 될 뿐”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호소했다.
 

“1인 시위, 치과의사 노력과 의지 결정체”
양 위원은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법제이사를 맡으며,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경기지부 법제이사로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활동에 힘을 실으며 경기지부 내에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시위 일정을 조율해 원활하게 1인 시위가 이어지도록 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했다.

직접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여러 번.

양 위원은 “1인 시위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막연히 일부 치과계 인사나 하는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직접 1인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 행위는 일부 인사들의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고, 약간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지난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1인 시위가 단체 시위보다 어색하고 낯설긴 했지만 헌재 앞에 홀로 섰던 자체가 치과의사로서의 책임감과 1인1개소법 사수의 의지를 표현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500일 가까이 진행된 1인 시위는 ‘치과의사의 의지와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1인 시위 특성상 시작이야 혼자 할 수 있지만 릴레이가 되기까지는 치과의사들의 수많은 참여와 격려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양 위원은 “4년 동안 353명의 치과의사들이 헌재 앞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인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헌재 앞에서 이 시대 의료인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자 작은 힘을 보탠 참여 의지가 1인 시위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1인인 내가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했던 선한 의지가 주위 여러 치과의사들에게 확산되고, 또 치과계에서 전체 의료계로 확대됐다”면서 “이렇게 건전한 의료시장이 형성되는 흐름을 보면 각각 참여한 1인들의 선한 의지와 참여 정신이 바로 1인1개소법을 지켜낸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428일 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한 모든 치과의사들이 치과계를 지키는 파수꾼이며 동 시대를 살아가는 치과의사의 양심”이라며 “기꺼이 양심의 피켓을 들고 외롭게 1인 시위를 펼친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1400여 일 전시성 아닌 진심으로
양 위원은 “이처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힘 쏟아온 치과계의 노력이 이번 합헌 판결에서 법리적 당위성 못지않게 주요했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위헌 소송이 제기된 후 치과의사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국회에서 국민과 정치인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위헌을 바라던 세력들이 맞불을 놓아 1인 시위를 펼칠 때에도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는 전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1400여일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헌재 앞을 지켰다”며 값진 시간들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그런 치과의사들의 모습에 많은 것을 느꼈다고.

양 위원은 “치과의사 수가 적을 때에는 정책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직접 의견을 제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치과계가 발전했지만, 언제부턴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의료시장에서 치과계 문제에 무관심이 팽배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1인1개소법을 지켜내는 이 과정에서의 우리의 경험과 의지가 앞으로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 공공성의 훼손,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의료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든든한 베이스가 되고, 공정한 의료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도 합헌 판결 이후의 보완입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별개의 법 조항으로 분류해 판단한 판결들이 나오면서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요양급여 환수가 가능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양 위원은 “정부와 치협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인 행정처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보완입법 마련에 집중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의료계는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위한 내부 자정작용과 적절한 자기 규제를 마련하고 실시해 국민적 신뢰 회복에 무게를 두고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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