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의료영리화 저지하는 최후 보루 지켜내”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의료영리화 저지하는 최후 보루 지켜내”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2.13 10:20
  • 호수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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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장(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25년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 몸 담아 그 누구보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그만큼 의료영리화 저지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활동에 관심이 많아,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이사를 맡으면서 1인1개소법 사수특위 위원으로 기꺼이 1인 시위 등에 참가했다.

이선장 위원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4년 간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회원들의 하나된 의지와 목소리가 커다란 울림이 돼 의미있게 돌아왔다”면서 “4년 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나선 참가자와 이에 뜻을 같이 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의 승리이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이번 합헌 판결의 소감을 전했다.
 

국민들이 치과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사회와 치과계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온 이 위원은 특히 이번 판결에 ‘국민적 공감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 위원은 “헌재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문제보다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인이나 파급력,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의료영리화 시도가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의사라는 직접이 국민에게 그리 신망받고 있지 못하지만 1인1개소법을 지키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소리에는 국민 다수가 귀 기울여주고,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극히 일부를 제외한 치과계가 하나된 목소리로 다소 미온적인 다른 의약단체를 움직이게 만들어 의료계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주효했다”고 1인1개소법 합헌이라는 승리를 이끌어 낸 요인을 다각도로 찾았다.

 

회원 참여와 지지로 이룬 승리
이번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치과계도 치열했고, 이 과정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 4년 동안 1인1개소법 사수의 경각심을 한시도 늦출 수 없도록 만들었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 위원은 “오랜 기간 1인 시위가 이어질 수 있던 것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참여와 지지가 근간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실 치협이나 지부에서 공문이나 알림을 받더라도 회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은데,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재 앞 1인시위의 경우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이라도 기꺼이 나섰던 생생한 경험을 그는 떠올렸다.

이 위원은 “1인 시위 참가 기사 보도 후에 지인에게 응원문자를 종종 받았다”면서 “이런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피켓을 들던 참가자들도 의지를 받들어 4년 간 1인 시위를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라는 승리의 탑을 쌓기 위해 기꺼이 주춧돌이 돼준 회원들과 이런 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기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를 지지해준 많은 선후배 동료 치과의사들이 있었기에 이런 결실을 맺었음을 결코 잊지 않고, 다가올 고개마다 이를 상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국민 공감대 노력해야
이 위원은 “이 같은 승리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가뭄을 버티고 이겨낸 과실나무의 열매가 더욱 달콤하듯, 지는 싸움만 하다가 이겼을 때의 감동과 감격은 증폭되고, 가뭄과 고난을 이겨낸 방식과 방법은 학습돼 비슷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과정에서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사실을 배웠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주장의 정당성이 더욱 탄력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손잡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 체험이 치과계 발전의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경험과 교훈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의 생각이다. 1인1개소법 합헌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지금, 보완입법이라는 과제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

이 위원은 “입법 과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회나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특위활동에서 예산 문제로 대국민 홍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치협 차원에서 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대국민 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치과계에서 크고 작은 견해차이를 보곤 하는데, 마음이 같으면서도 표현하는 방법 혹은 풀어가는 방식에서의 차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번 경험에서 배웠듯 다툴 때 다투더라도 의견이 같다면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모든 일의 출발과 목적이 항상 국민과 동료 치과의사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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