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예쁜 손자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데 절세방법은?
[치과세무] 예쁜 손자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데 절세방법은?
  • 덴탈iN
  • 승인 2019.12.13 09:15
  • 호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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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그간 오랫동안 보유해온 3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적절한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 고민 중이다.

자녀에게 증여함에 있어서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인데…
 

세대생략 할증과세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아들이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아들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한번 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중간 증여의 과정이 생략돼 한 세대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세대 생략에 대한 증여의 경우 세액의 30%만큼 할증과세를 한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과세 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 후 아들이 손자(성년이라고 가정)에게 증여해 증여세를 두 번 납부하는 경우와 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해보자.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증여세 차이는 약 2700만원 정도가 된다.

할증이 되더라도 세대생략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여재산이 부동산의 경우라면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또한 두번 부담할 것을 한 번만 부담하는 셈이므로 일석이조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세대생략의 할증과세는 30%가 가산돼 증여세를 더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증여하려는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절세효과는 더욱 커진다.

세대생략을 통한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손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를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다.

납부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 대신 납부해야 하고 이것 또한 증여재산에 합산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손자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고, 납부할 증여세와 취득세는 아들로부터 증여 받는다면, 아버지의 증여분(부동산)과 아들의 증여분(현금 등)이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합산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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