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협, 1인1소법 향후 대응방향 집중 논의
전치협, 1인1소법 향후 대응방향 집중 논의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11.28 17:05
  • 호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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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처벌 규정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야” 입 모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 이하 전치협)는 지난달 11일 강남역 토즈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인1개소법 합헌 이후 대응전략(대체입법) 방향’을 집중논의했다.

사회는 이상훈(전치협) 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패널로 김용식(1인1개소법사수모임) 대표,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나섰다.

먼저 이번 토론회 패널들은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더불어 의료영리화 추진을 막는데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이미 사무장병원 처벌강화에 대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은 국회 법사위서 제동이 걸렸다”면서 “하지만 지난 10월 28일 윤일규(민주당) 의원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치과계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식 대표는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범죄를 통한 수입은 몰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그쳤던 것을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동민 의원의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의 한 참가자가 김준래 변호사에게 ‘1인1개소합헌 판결의 주요 원동력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하자 ‘4년간 진행된 1인시위’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양정강(대한치과보험학회) 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나승목 부회장·김홍석 전 정책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전 부회장·김덕 학술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최형수 감사·김재성 전 부회장,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전 회장, 용인분회 이영수 전 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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