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헌재 앞 1인 시위, 치의들에게 ‘이기는 습관’ 각인시켜”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헌재 앞 1인 시위, 치의들에게 ‘이기는 습관’ 각인시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1.22 10:47
  • 호수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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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판결은 의료영리화 폐해 인정한 것”

김홍석(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의의를 찾았다.

김 위원은 “1인 시위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의료정의를 세우고, 치과계 자정작용의 일환에 동참한 이들이어서 감사하다”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울 정도”라며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치의신보가 시상하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1인시위모임’이 받아도 될만큼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긍심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오랜 기간 1인 시위가 계속될 수 있던 밑바탕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고문의 ‘투혼’이 깔려 있었다”면서 “모든 고초를 꿋꿋이 견디고, 1인 시위를 주도하면서 4년을 끌고 온, 투혼 이상의 단어를 고를 수 없는 김 고문이라는 원동력은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위헌 사회적 파장 상상조차 힘들어”
김 위원은 2019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1인1개소법을 합헌 판결한 그 날의 심경을 ‘안도’라는 표현으로 전했다. 2016년 3월 공개변론 이후 장장 3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은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많다는 신호로 읽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합헌 판결의 문자에 기쁘다기보다 안도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면서 “위헌이 나왔을 때의 혼란과 재앙은 치협은 물론 회원 개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데다 유디와의 전쟁에서 상처 입은 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상상하기 힘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이번 판결이 갖는 큰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인정한 것”이라며 “소수의견마저도 없던 전원일치 합헌 판결은 사실 의외였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두렵게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면 어땠을까.

김 위원은 “치과의사의 관점에서는 동네치과 원장에서 대형 네트워크 페이닥터로 신분이 바뀔 뻔 했고, 현재 페이닥터나 학생들, 교수들도 개인클리닉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기 힘들 뻔 했다”면서 “위헌을 제기한 측은 치과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를 초토화하는 것이 목표여서, 그것이 가격이든 규모든 새 판을 짜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려 했을 것”이라고 위헌 판결이 나왔더라면 혼란스러웠을 사회적 파장을 이처럼 설명했다.

 


“적폐·동조세력, 역사 심판 있을 것”
김홍석 위원은 치협 27대부터 29대 집행부까지 9년 간 임원을 맡고, 이번 30대 집행부에서는 1년 간 임원을 지냈다. 그가 치협에 몸을 담고 있던 기간은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의료법 제33조8항 등 의료영리화를 막으려는 법적, 사회적 움직임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때.

김 위원은 현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를 맡아 당연직으로 1인1개소법 사수 특위에 참여하다 정책이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특위위원으로 남아 1인 시위에 참여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1인1개소법 사수에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

김 위원은 “28대 치협 공보이사 시절에 유디치과와의 난타전에서 기자들과 함께 소송도 당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유디 관계자들을 맞닥뜨린 경험이 있다”며 “1인 시위와 같은 실천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올초 그가 본지에 연재한 ‘1인1개소법의 의미와 전망’ 기고문에서 ‘우리의 일상마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존중받으며,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의료생태계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법이 의료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 국민 편에 설 것인가? 재벌 편에 설 것인가?’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분법적인 질문으로 합헌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길 바라는 충고이자 부탁이었다”면서 “1인1개소법 특위위원으로서 이렇게라도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둘러싼 과정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의 필요성도 있지 않는 그다.

김 위원은 “한때 1인시위는 헌재의 판결에 자극만 될 뿐 법리로만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세상 돌아가는 메카니즘을 모르거나 일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집행부의 1인1개소법 특위 활동에 대해 “특위는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였지만, 내부적인 역학 관계와 특위의 추진력을 반감시키려는 노력들(?)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특위를 중도사퇴한 분들도 있고, 특위의 한계를 드러냈던 부분들은 훗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씨름으로 치자면 거의 지는 게임을 뒤집기로 간신히 이긴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유한 김 위원은 보완입법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세무 차원의 처벌 등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윤리교육은 철학적, 도덕적 지식만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차라리 처벌조항을 강조하며 동료 치과의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본인이 받는 불이익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탁상공론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해온 적폐세력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던 세력과 직무유기한 집행부에게는 역사의 심판대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위원은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과정을 보며 일반 치과의사 회원들, 즉 의병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크나큰 교훈을 얻었지만 무엇보다 중심은 치협, 즉 관군이 잡아야 한다”며 치과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치협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치협이 방향을 잘못 잡고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는다면 회원들의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이라는 그.

김 위원은 “일을 하다보면 위기도, 고난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치협 임원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선택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감내할 자에게 맡겨진다고 믿어야 하며, 만약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며 치과계를 이끌어가는 치협과 임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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