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협, 유디에 3,000만원 배상” 판결
대법 “치협, 유디에 3,000만원 배상” 판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1.07 14:06
  • 호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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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구인 활동 방해” … 치협 상고 기각

유디치과를 상대로 불공정 영업방해 혐의를 받아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총 3,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지난달 17일 대법원 제2부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상고소송 건에 대해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유디치과는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주간지 및 덴탈잡사이트를 통한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해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했다”면서 “이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1·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디 측은 이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두고 수년간 계속돼 온 치협과 유디치과의 전쟁은 유디치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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