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합헌, 치과의사들 절실함이 일군 승리”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합헌, 치과의사들 절실함이 일군 승리”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0.07 11:04
  • 호수 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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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회원들의 승리”로 평가하며 남다른 감회를 털어놨다.

그도 그럴것이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 앞 치과의사 1인 시위를 최초 제안하고, 릴레이 시위로 4년을 이끌어오는 데에 주축이 된 인물이다.

당시 그는 “1인1개소법을 만드는 데 힘써온 당사자로서 1인1개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헌재 앞 1인 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그후로도 치과계는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를 여는가 하면, 국회토론회, 정책포럼 등 다양한 경로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알리고, 이를 사수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지성이면 감천, 우리는 간절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에 걸친 1인 시위가 합헌 판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언론 홍보 측면에서는 솔직히 유디가 훨씬 앞섰다.

기사나 책 출판, 홍보 등의 기상천외한 홍보전을 펼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합헌 판결을 이끌 수 있던 것은 우리 치과의사들의 간절한 염원,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나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1인 시위에는 논란도 따라붙었다.

시위 방식은 물론 심지어 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시위 참가 여부에 따라 네 편, 내 편이 갈리기도 하고, 1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내부에서 가시방석에 나앉는 일까지, 1인 시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됐다.

“당시에 철저히 법리적 해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물 밑에서, 조용히, 예의주시하며 법리적 대응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헌재 판단이 법적인 요소만 고려할까? 아니다.

헌재 판결에는 사회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헌법재판관들이 사건 하나를 두고 신문의 조그만 기사까지 찾아보는 것으로 안다.

의료정의를 둘러싼 전쟁에서 소란은 당연히 있다. 그렇다면 적당히 피할 수 있었겠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부모들이 100일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고사장에 엿도 붙이며 하루종일 지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간절함의 표현이자, 최선을 다하는 자세다.

수험생에겐 기를 불어넣어주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래야 후회가 없기 때문에. 1인 시위는 그런 마음과 같이 법을 지키고자 했던 간절함이다.

지방에서 1인시위에 참가하려면 전날 올라와서 1박하고, 헌재 앞으로 오는데 20~30분 보여주기식 쇼라고 하는 비난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금 새로운 판 짜야”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9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으로 불거진 5년의 싸움이 끝났고, 지난 4년 매일 헌법재판소 앞을 지켜온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도 마무리됐다.

긴 싸움을 마무리한 후 다가올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 명예회장은 이번 합헌 판결을 6.25 당시 상황과 비유하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아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토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잡은 상황과 같다”면서 “영토 밖으로 적을 밀어낼 것인지, 38선처럼 고착화한 분할로 그칠 것인지 이제 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의 합헌은 이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곳에 진입하려는 치과의사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존에 근무하던 치과의사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확장은 위축될 것이다”


합헌 판결이 가져오는 변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여전히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정의를 재편하는 새로운 단계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입법이 완성돼야 한다.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정상적인 법인형태를 하든가, 해체 수순을 밟도록 말이다.

치과계 내부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윤리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다.

회원들이 스스로 반드시 불법행태는 잡아낸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회

원들에 의해 불법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치과의사 할 수 있다’ 자신감 얻어”


1인1개소법 합헌 판결로 치과계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치과의사들의 지지와 자발적인 실천으로 승리를 이룬 경험은 또 다른 승리를 일구는 자산이 될 것이다.

김 명예회장 또한 이번 합헌 판결은 ‘치과의사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관군과 의병이 하나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다.

생각이 약간 달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대의를 두고 실제 지켜낸 일 아닌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차기 집행부가 의지가 꺾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회원들이 단결해 움직이면 집행부가 더 열심히 힘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 스스로가 집행부를 압박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치협 집행부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회원의 뜻을 거스르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 회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난 4년간 헌법재판소 앞에는 많은 치과의사가 다녀갔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거세게 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곳을 지키던 치과의사들이 있다.

또 묵묵히 1인 시위를 지지하며 응원한 수많은 치과의사들이 전국에서 ‘1인1개소법’ 합헌을 기뻐하고 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4년간 함께 해준 회원들, 특히 양심을 실천으로 보여준 1인 시위 참가자들에게 고맙다.

지금 우리는 안전한 그물을 얻었다. 고기를 모아 잡아야 하지만 절로 잡히지 않는다.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나 찾고, 몰아야 한다. 고기를 모으는 것은 회원들이 할 수 있다. 집행부의 힘만으로도 어렵다. 회원들의 신고자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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