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아동 치과 주치의 시작
내년 6월부터 아동 치과 주치의 시작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10.07 10:56
  • 호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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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이어 어린이 대상 확대 계획 발표

사회적 약자 대상 주치의 제도가 장애인에 이어 아동으로 확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의뢰한 ‘아동치과주치의 도입 필요성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가 마무리 되면, 2020년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서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복지부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치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연구용역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자 범위, 서비스 내용과 적정수가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모델이 개발 중이며,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1~3급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과 일반장애 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관리, 뇌병변·지체·시각장애에 대한 주장애관리에 대해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주치의는 316명으로 일반장애 관리 152명, 주장애관리 144명, 통합관리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가는 방문료 제외 시 1인당 연간 21만2,980원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은 10%다.

복지부는 방문의료 활성화, 한의·치과 주치의 포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제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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