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까
[치과세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까
  • 덴탈iN
  • 승인 2019.08.01 17:19
  • 호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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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5년차에 접어든 김 원장은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신고안내문’이란 문서를 받았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김 원장은 안내문을 받은 사실을 담당 세무사에게 알리고 분석 작업을 의뢰했다.

김 원장은 조만간 병원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세무조사는 범칙 혐의유무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분류하고, 조사 목적에 따라 기획조사, 긴급조사로 구분되며, 조사 대상에 따라 통합조사와 세목별조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전부조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정 부분만 조사하는 부분 조사도 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뉜다.

정기조사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에 의해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된다.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 비율을 부여해 객관적 잣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에 의한 난수 방식을 적용해 선정 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비정기조사(수시조사)는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는데 업종별, 탈루 유형별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조사기간은 3년~5년 정도다.

최근에는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간혹 일반세무조사 결과 병의원의 매출액 누락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사법 당국에 해당 병의원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해 처벌하는 일이 있다.

일단 검찰에 고발되면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 외에 세금의 2배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검찰에 고발되면 병원 운영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국세청이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조세범처벌범 제3조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 75조는 조사관서장이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장부의 은닉, 파기, 그 밖에 조사 진행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포탈범은 고발 처분을 받고, 고발과 무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벌과금 등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어차피 맞을 매, 먼저 맞는 게 날까?
언젠가 한 번은 받아야 하는 세무조사라면 사업 연수가 조금이라도 적을 때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봤듯이 근거와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굳이 세무조사를 미리 받고자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왜곡해 신고함으로써 인위적인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도록 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조사라는 것은 일단 받게 되면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일 2.5/10000)을 더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높다.

또한 세무조사를 한 번 받았다고 향후 5년간 조사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받고 편하게 지내겠다는 생각은 접고 철저한 관리와 준비로 성실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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