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마케팅]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의료법 위반 1
[치과마케팅]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의료법 위반 1
  • 덴탈iN
  • 승인 2019.07.17 09:34
  • 호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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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병의원이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꼭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다.

의료법 위반 신고의 경우 보통 보건소로 직접 신고(타기관 신고 접수시, 보통 보건소로 통보)되어 위와 같은 순서대로 조사가 시작되며,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를 한 후 온라인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호와 다음호 총 두 차례에 걸쳐 ‘ㅇㅇㅇ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사례를 살펴보면서 의료광고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금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는 ㅇㅇㅇ학회에서 ‘ㅇㅇㅇ치과교정과 치과의원’에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각 항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자 한다.
 

1. 민원이 접수된 바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귀 치과의원이 온라인 매체에 개제하고 있는 ‘수험생 이벤트, 장치별 업그레이드! 전문가 미백, 스케일링 서비스’, ‘진단비 50% (5만원) D.C, 초기충치 레진 20% D.C.’ 등의 광고는 무료치료를 이용한 환자유인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판결 (2008 구합 32829)은 무료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용을 무료료 해주는 것은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회에서 배부한 ‘대한치과교정학회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017’에서 발췌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들은 보통 보험 진료의 경우에만 할인행위를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진료뿐만 아니라 비보험 진료의 과도한 할인행위도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가 된다.
보험 진료의 경우에는 일체의 할인 행위가 허용되지 않지만, 비보험 진료의 경우에는 10~20% 정도의 할인은 허용되는 수준이며, 보통 50% 이상 할인 광고를 했을 경우에 강력한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귀 치과의원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광고, 지역 아파트 단지 내의 현수막 광고 등에 표기된 ‘ㅇㅇ구 최초, 1호 치과교정과’와 같은 문구를 의료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에 치과교정과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온 치과의원 및 치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으로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의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행위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 학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 행위는 기존의 치과교정과 전공 선배 치과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해당인의 직/간접적인 비하 및 명예훼손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과교정과 전공자들 간의 반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최초의 치과교정과 전문의’, ‘~지역 유일한 치과교정과 치과의원’과 같은 혹은 이와 유사한 광고 문구를 이용한 광고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때 ‘치과교정과 인정의’ 원장들이 ‘치과교정과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는 시기에 ‘치과교정과 전문의’ 원장들 사이에 유행하듯 퍼졌던 광고 방식이다.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귀 치과의원의 홈페이지 광고에서 ‘프리미엄 급속 교정’ 등 임의적인 명명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조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수술 없이 얼굴의 윤곽을 살리다. 비수술 돌출입 교정’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악교정 수술 없이 모든 골격성 부정교합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2호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한 것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이 진료명을 임의적인 명명으로 광고하는 행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하나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법 위반에 걸리는 최상급 표현]
단언하는 표현 : 예) 100% 멸균소독 / 3개월이면 치료가 끝납니다.
안전합니다. ('안전성 높은'으로 순화시켜야 함)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정확성 높은'으로 순화켜야 함)
통증이 없습니다. 절개가 없습니다.
 

[최상급 표현 금지 단어]
예) 가장, 제일, 최대한, 최신의, 최고의, 최상의, 최소한, 최적화 등
 

[퍼센트에이지로 단언하는 말도 안됨]
예)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80%까지 회복시켜주는 시술로...
부분교정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대부분 치료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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