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 치과구강용약 유통도 늘어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감시와 규제로 감소하고 있는 사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적발 건수가 2021년보다 약 3.6배 증가한 1,26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의 적발 건수가 같은 기간 29.6% 감소한 수치와 비교할 때, 중고거래플랫폼과 SNS에서 각각 3.6배, 4.4배 증가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17.7%(1,8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 치료제가 13.3%(1,380건), 해열‧진통‧소염제가 10.7%(1,105건)로 뒤를 이었다.
치과구강용약도 올해 7월까지 177건으로, 2021년 한해 적발 건수 16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잇달아 적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대개 일반 쇼핑몰이나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및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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