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지원법 제정 필요” 의견 모아
“통합돌봄지원법 제정 필요” 의견 모아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4.09.21 16:45
  • 호수 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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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돌봄위원회, 2차 회의 열고 논의 … 11월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 돌봄위)는 지난 920일 스마일재단 사무국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강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수구 위원장을 비롯해 홍수연·장소희·황윤숙·한지형·김의동·임지준·서혜원 위원이 참석해 2026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내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구강보건법, 노인장기요양법, 통합돌봄지원법, 일본의 법령 등을 참고해 마련한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안을 검토하고,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전에 치과계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돌봄위는 오는 11월 말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구강 돌봄 공청회 준비 상황도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을 초청하고, 발제자 및 패널로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의 관계자들을 섭외하기로 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통합돌봄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구강 돌봄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위는 10월 중 간담회 일정을 협의해 3차 회의를 확정하고, 공청회 준비 및 참석자 섭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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