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근관치료Ⅰ
[치과보험] 근관치료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9.25 12:25
  • 호수 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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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소지현 공인강사

치아의 심한 우식, 치수까지 침범한 치아 파절, 치수염, 치근단 농양 등 치수가 감염되었을 때 통증을 없애고,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근관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관치료는 일반적으로 1회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여러번 시행하게 되는데, 보험청구는 근관치료 행위마다 산정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어 산정기준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근관치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관치료 행위는 근관당 산정하며, 치근단 촬영 및 마취 시행, 무균적 술식을 위해 러버댐 장착(응급근관처치를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근관치료 성공을 위해 정확한 방사선 촬영이 필수이기 때문에 발수 전에 방사선 촬영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발수 시 마취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발수를 시행한다면 마취를 하지 않는 원인에 맞게 상병명을 [K04.1 치수의 괴사]로 적용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관치료 시 대부분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상병명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의 원인에 따라 적용해야 하고, 처방전 발급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치수염으로 근관치료 시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치수 내 항생제 농도가 높아지는게 아니다 보니 치수염 상병으로 항생제 처방이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항생제 처방이 나가야 하는 경우 상병명은 치근단주위염, 근단주위농양 관련 상병명을 적용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관치료는 전체 진료 과정 중 산정 횟수가 정해져 있어 진료행위를 여러 번 시행했어도 정해진 횟수만큼만 청구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시 청구한 항목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수 시에는 근관와동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수와 근관와동형성은 동시에 산정해야 하고, 근관와동형성은 단독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발수는 완료된 날 1회 산정이 가능하며, 발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보통처치로 산정해야 하고, 발수 시행 시 Barbed-broach를 사용했다면 근관당으로 산정해주면 됩니다.

발수 및 근관충전을 위해 근관의 길이를 측정해야 하는데, 근관장측정검사는 3회까지 산정 가능하고, 진료기록부에 근관길이를 꼭 기록해주어야 합니다.

근관장측정기기를 사용하여 근관장측정검사를 하는 경우 근관장측정기기는 반드시 의료장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치근단 촬영을 통해 근관장측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치근단 촬영도 산정 가능합니다.

근관충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근관의 크기를 확대하고, 근관 형태를 만들어주는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은 2회까지 산정 가능하고, 근관성형은 근관확대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산정할 수 없고, 근관확대와 동시에 산정해야 합니다.

근관확대 시 File 혹은 Ni-Ti file을 사용했다면 File근관당으로, Ni-Ti file치아당으로 산정해주면 되는데, FileNi-Ti file 둘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근관치료 전 과정 중 1종만 1회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Ni-Ti file을 청구해주면 됩니다.

유치에 근관치료 시행 시 감염된 근관이거나 영구치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근관확대 및 Ni-Ti file은 산정 가능하며 내역설명을 필수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유치에는 원칙적으로 근관성형 산정이 불가한데, 후속 영구치의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해 가압근관충전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관세척의 경우 5회까지 산정 가능하지만, 잔존 통증 및 근단주위농양 등으로 농의 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5회 초과 시행 시에는 내역설명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단주위농양과 관련된 상병명을 적용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발수와 근관충전의 경우 근관세척의 소정점수가 포함되어있어 해당 일에 근관세척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관충전은 치료 방법에 따라 단순근관충전과 가압근관충전으로 구분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근관성형이 시행된 근관에만 가압근관충전이 가능하고, 근관충전 후에는 근관충전의 질·치근단 부위 상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치근단 촬영을 시행해야 합니다.

유치에 근관치료 시 일반적으로 단순근관충전만 산정 가능하고, 후속 영구치의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해 가압근관충전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근관성형과 함께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251일부터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 기준이 신설 및 시행되어 수가가 개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C형 근관의 경우 일반 근관에 비해 수가가 40%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행한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적용해야 합니다.

근관치료의 전반적인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관치료 후 보험청구 시 청구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처치버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병원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따라 처치버튼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 내용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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