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위한 법 개정 서두르자” 국민청원
“1인1개소 위한 법 개정 서두르자” 국민청원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6.05 10:25
  • 호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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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영섭 전 부회장,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 국민청원 나서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의료법 제338항 이른바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알리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전 부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을 최근 제안해 현재 진행 중이다.

박 전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11개소법을 위반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도 막을 길이 없어졌다면서 “11개소법을 위반해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도 된다면 이는 1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을 맞더라도 개설하는 게 낫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어서 적법하고 건강한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이 혹시 현재 계류 중인 11개소법 헌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우려를 표하고, “만일 현실로 나타난다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11개소법 개정 이래 사실상 우려돼 왔던 사안이어서, 그동안 치과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을 비롯한 사무장 치과병의원 처벌 강화, 11개소법 보완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다는 것이 박 전 부회장의 입장.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관련법 개정에 하나씩 박차를 가한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 개정 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11개소법에 대한 헌소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이번 안타까운 판결은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면서 사법부가 지적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해 국민들에게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알리고, 함께 하도록 하자며 국민청원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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