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
[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8.28 18:02
  • 호수 2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남이정 공인강사

치면열구전색술을 치아의 교합면 등의 홈을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우는 예방치료 방법입니다.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교합면이 치아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1대구치나 제2대구치 이외의 영구치나 유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급여 산정이 불가힙니다. 이번호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1. 202311월 본원에서 #36 치면열구전색술 시행 후 20247월 내원 시 #36 치면열구전색술 일부 탈락으로 기존 치면열구전색제를 제거 후 재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존 치면열구전색제 제거도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A1.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치에서 치면열구전색술을 탈락 또는 파절로 2년이내 재시행하는 경우 치면열구전색술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고 기본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치면열구전색술제를 제거하는 경우는 수복물 제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 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기 위해 원심부 일부를 덮고있는 치은판을 잘라내고 시행한 경우 청구가능한가요?

A2. 부분맹출 된 치아의 치은판을 제거한 경우 치은판절제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술과 함께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Q3. 12세 환자 #46 치아 협면에 우식이 존재하고 교합면에는 우식이 없는 상태로 협면은 우식치료, 교합면은 치면열구전색술이 필요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요?

A3. ‘교합면에 우식이 없는 경우 교합면에는 치면열구전색술을 산정 가능하며, 동일 치아 협면 우식 치료를 한 경우 동시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충전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 치면열구전색술과 충전치료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을 동시 시행한 경우 치면열구전색술 50%,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로 산정 가능합니다.

Q4. 7세와 11세 형제가 #46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을 동일하게 시행하였는데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나왔는데 왜 그런걸까요?

 

A4. 치면열구전색술은 8세 미만에게 시행한 경우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연령에 따른 진료 행위 가산에 따라 동일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길 87 , 201호
  • 대표전화 : 02-6956-2804
  • 팩스 : 070-7547-28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천호
  • 법인명 : (주)덴탈인
  • 제호 : 치과의사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5273
  • 등록일 : 2018-06-30
  • 발행일 : 2018-06-30
  • 발행인 : 박천호
  • 편집인 : 박천호
  • 인터넷신문 : 데일리치과인
  • 등록번호 : 서울 아 54515
  • 등록일 : 2022년 10월 18일
  • 치과의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치과의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ntist@dentist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