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열구전색술을 치아의 교합면 등의 홈을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우는 예방치료 방법입니다.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교합면’이 치아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 이외의 영구치나 유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급여 산정이 불가힙니다. 이번호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1. 2023년 11월 본원에서 #36 치면열구전색술 시행 후 2024년 7월 내원 시 #36 치면열구전색술 일부 탈락으로 기존 치면열구전색제를 제거 후 재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존 치면열구전색제 제거도 별도 청구 가능한가요?
A1.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치에서 치면열구전색술을 탈락 또는 파절로 2년이내 재시행하는 경우 치면열구전색술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고 기본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치면열구전색술제를 제거하는 경우는 수복물 제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기 위해 원심부 일부를 덮고있는 치은판을 잘라내고 시행한 경우 청구가능한가요?
A2. 부분맹출 된 치아의 치은판을 제거한 경우 치은판절제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술과 함께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Q3. 12세 환자 #46 치아 협면에 우식이 존재하고 교합면에는 우식이 없는 상태로 협면은 우식치료, 교합면은 치면열구전색술이 필요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요?
A3. ‘교합면’에 우식이 없는 경우 교합면에는 치면열구전색술을 산정 가능하며, 동일 치아 협면 우식 치료를 한 경우 동시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충전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 치면열구전색술과 충전치료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을 동시 시행한 경우 치면열구전색술 50%,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로 산정 가능합니다.
Q4. 7세와 11세 형제가 #46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을 동일하게 시행하였는데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나왔는데 왜 그런걸까요?
A4. 치면열구전색술은 8세 미만에게 시행한 경우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연령에 따른 진료 행위 가산에 따라 동일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