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후 … 치의 44명 행정처분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후 … 치의 44명 행정처분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4.08.24 11:45
  • 호수 2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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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발표 … 의료인 355명 행정처분
올해 상반기 면허취소 의료인 57명 … 예년 대비 취소사례 증가
2024년 면허취소 혹은 자격정지 처분 사례(2024년 6월말 기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치과의사 44명이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등은 355명이다. 직역별로는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약사 100, 치과의사 44, 간호사 42, 한의사 35명 순이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종류별  <출처: 김미애 의원실>

행정처분 종류별로는 자격정지가 295, 면허취소 57, 자격취소 3명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처분만 살펴보면 202166, 202253, 202383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예년 절반 이상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추세로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하면 올해 약 114명이나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후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는 96명이며, 나머지 259명의 검찰 처분 결과는 파악되지 않았다.

아울러 올 상반기 의료인 면허 재교부 사례는 0건이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면서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를 비롯한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3개 의료단체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면허취소법과 부당성과 부작용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업무와 관계없는 범죄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법이 과도하다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면제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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